보육/교육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2세미만 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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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지원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를 지원하여, 건강한 임신 유지와 안전한 출산, 그리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자녀에게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보건 수준을 향상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임신부 지원:** - 임신 1회당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태아 임신의 경우 140만 원) -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 사용하게 됩니다. - 사용 기간은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예정일 이후 1년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지원 범위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산부인과 외래·입원 진료, 조산원 이용) 및 처방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등 본인 부담금입니다. - **만 2세 미만 영유아 지원:** - 출생일로부터 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이 역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통해 지급되며, 아동이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매월 지급됩니다. - 지원 범위는 영유아의 질병 및 상해와 관련된 외래·입원 진료비, 처방 약제비 등 본인 부담금입니다. 단,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등 비급여 항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의 핵심 목적은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가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 ▲건강한 사회 구성원 양성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생애 초기 건강 투자 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개인과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 이내인 여성 중 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보유한 만 2세 미만 영유아 (출생일로부터 만 2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선정 기준] - 본인 또는 가구원 중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수급자) - 이 혜택은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이 추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국내 거주 등록 외국인으로서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이미 다른 임신·출산 관련 유사 서비스(예: 국민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임신 확인 및 서류 준비:** 산부인과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필요한 기타 서류(신분증 등)를 미리 준비합니다. 2. **신청 접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와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3.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등록:**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 시 선택한 금융기관(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 카드를 수령한 후에는 반드시 해당 카드사에 연락하여 카드 사용 등록(활성화)을 해야 바우처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바우처 사용:**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를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영유아 진료 시 의료기관(산부인과, 소아과 등) 또는 약국에 제시하면 바우처 잔액에서 본인 부담금이 차감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신확인서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임신 주수 및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영유아 진료비 지원 신청의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 및 가족 관계 확인용) [유의사항] - **지원 기간 준수:** 임신부 바우처는 출산예정일 이후 1년이 지나면 잔액이 자동 소멸됩니다. 영유아 지원금은 매월 지급되며 만 2세 미만까지만 지원되므로 기간 내에 필요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용처 확인:** 국민행복카드는 지정된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임신·출산·영유아 진료비 관련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용 목적 시술, 건강식품 구매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자격 변동:**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이 상실될 경우, 바우처 지원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 분실 및 재발급:** 국민행복카드를 분실한 경우, 즉시 해당 카드사에 연락하여 분실 신고를 하고 재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발급 전까지는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 확인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며, 가급적 빨리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영유아 진료비는 출생 후 의료급여 자격 취득 시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의료급여 전반 관련 문의) -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 고객센터 (카드 사용 및 잔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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