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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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미약한 저소득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의료보험과 함께 국민 건강 보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 서비스 비용 지원 - 1종 수급자: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 거의 없음 (일부 약제비 및 선택진료비 등 발생 가능) - 2종 수급자: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 일부 발생 (의원 1,500원, 병원 2,000원, 종합병원 3,000원, 상급종합병원 3,000원), 입원 시 본인부담금 10% -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요양기관 (병원, 의원 등)에서 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1회당 일정 금액의 바우처 지급) -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 사업 연계 (고혈압, 당뇨병 등) [목적] -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 -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예방 - 국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건강 불평등 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종 수급자: 근로능력이 없는 자 (만 65세 이상 노인, 만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 등)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 2종 수급자: 1종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재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북한이탈주민, 입양아동,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재산 기준: 소득 환산액을 포함한 재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역, 가구 구성 등에 따라 기준 상이)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미약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는 자 (단, 사업 참여 기간에 한정)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자 (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보호 대상자) - 국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급여 정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온라인 신청 불가 (방문 신청만 가능) [준비 서류] - 의료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안내)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장애인 등록증 (해당자) - 기타 담당 공무원이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의료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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