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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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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가 건강하게 산후 회복에 전념하며 신생아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산모 1인당 50만원 (의왕사랑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 - 지원 방식: 신청 및 심사 완료 후, 의왕사랑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지급된 상품권은 의왕시 관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됩니다. [목적] 본 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또한, 지역화폐를 통한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물품 구매 또는 산후 회복을 위한 서비스 이용에 활용되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산모 - 신생아가 출생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의왕시에 출생 신고를 완료한 신생아의 산모 (출산일 기준) [선정 기준]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산모와 신생아 모두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의왕시 거주 출산 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기한 엄수)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절차: 1.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3. 담당 공무원의 서류 검토 및 자격 심사 4. 심사 완료 후, 의왕사랑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지급 [준비 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산모 본인)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생아의 출생 신고 여부 및 가족 관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 산모 기준으로 발급, 배우자 관계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역화폐 충전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 정보 확인용, 단 지역화폐 카드를 이미 소지한 경우 카드 정보로 대체 가능) [유의사항] - 신청 기한(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초과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지원금은 의왕사랑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의왕시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문의처] - 의왕시청 여성가족과: ☎ 031-345-1234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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