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방자치단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공공기관, 대형마트,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일반 주차구획보다 넓고 접근성이 좋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 및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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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혜택: 건물 출입구와 가깝고, 너비가 넓어 승하차가 편리한 전용 주차구역 이용 권한 부여 - 표지 발급: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임산부 등록 시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 이용 기간: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지자체별로 상이) [특징] - 분홍색으로 표시된 주차 구역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강제성이 있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달리, 배려를 유도하는 구역이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산부 또는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 [선정 기준] -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임산부 본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합니다. 2. 임신 사실 증빙서류와 차량등록증을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차량 앞 유리 잘 보이는 곳에 부착 후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자동차등록증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차량)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표지 디자인, 발급 기준, 이용 기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표지를 발급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이동 조치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지역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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