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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출산 친화적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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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가정이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필요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양육 비용과 어려움을 고려하여, 장애인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생아 1인당 일시금 형태로 현금 지급 (계좌 이체) * 첫째 자녀 출산 시: 200만원 *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300만원 - 지원금은 출산 관련 용품 구입, 의료비, 산후조리 비용,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장애인가정의 출산율 제고 및 자녀 양육의 부담 경감 - 장애인 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 및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가정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 및 출산 친화적 문화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으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 임신 중이거나, 신생아가 출생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있는 가정 (사전 신청 및 사후 신청 모두 가능)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확인)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가정 - 제외 대상: 타 법령(예: 특정 시군구 조례에 의한 장애인 출산 관련 지원금)에 의해 유사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단, 지자체별 보편적 출산축하금과는 중복 수령 가능 여부를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부모 중 1인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출생증명서 (병원 발행) 또는 출생신고서 접수증 - 지원금 수령용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장애인 증빙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현장 지참) * 소득 증빙 서류 (소득 기준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필요시 추가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기간(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본 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시행되는 보편적인 출산축하금과는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이 붙는 유사 지원금과의 중복 지원 가능 여부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까지는 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고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정부24 웹사이트 (www.gov.kr) 복지 서비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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