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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자녀를 출산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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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격한 주거비 상승과 저출산 심화 문제에 대응하여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월세 지원 또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중 택일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월 최대 2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지원하며,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는 우대하여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신청 가구의 지정 계좌로 현금 지급되거나,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의 경우, 대출 은행을 통해 이자 납입액을 확인 후 신청 가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기간: 자녀 출생일로부터 최대 2년(24개월)간 지원됩니다. 단, 임신 중인 가구는 출산 이후부터 지원이 개시되며, 지원 기간 중 자녀를 추가 출산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지원 기간 연장 또는 지원금 증액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 재산정: 지원 기간 중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자녀 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주거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아이와 부모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중 자녀 출산(예정 포함) 가구 - '무주택 가구'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가구를 의미합니다. (분양권, 입주권 등도 주택으로 간주)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출생 후 2년 이내의 영유아가 있는 가구 또는 임신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사실혼 포함) 또는 예비 신혼부부(3개월 이내 혼인 예정)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자산 기준: 가구의 소유 부동산(주택 제외), 차량, 금융자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정하는 총자산 기준액(예: 3억 2천8백만원, 매년 변동) 이하인 가구 - 주택 소유 여부: 신청 가구의 세대원 전원 무주택 (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 상 거주지가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자녀 기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태아 또는 자녀의 존재를 증빙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 정부의 다른 주거지원 사업 수혜 가구는 원칙적으로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일부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초 지자체(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수시 접수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3.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주택복지과, 출산보육과 등)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와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 지원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문자 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서 (지자체 또는 복지로 양식) - 신분증 사본 (가구원 전원)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예비 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으로 결혼 예정 증빙)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명시된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 자녀 출산/임신 증빙 서류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사본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다른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한 주거 지원 혜택(예: 주거급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기간 중에도 무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등 지원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기준 미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기한 엄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공고된 기간 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계약 및 거주 변동**: 지원 기간 중 임대차 계약 변경, 이사 등 주거지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지자체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복지 전반 상담) - **관할 시/군/구청**: 주택복지과, 출산보육과 등 담당 부서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또는 유선 상담을 통해 상세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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