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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양육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출산율 저하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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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은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및 사회 활력 저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신생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의 일환으로,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장성군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신생아 출생 시 자녀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예시이며, 실제 지자체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 *지원금은 현금 지급 또는 지역화폐(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으며, 일시불 또는 분할 지급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일부 금액 일시 지급 후 잔여 금액은 매월 일정액 분할 지급) - **지급 시기**: 신청 완료 후 심사를 거쳐 익월 15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신청 기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목적] 본 사업은 신생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장성군 내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장성군의 장기적인 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투자이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성군에 출생신고를 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 [선정 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단, 부 또는 모 중 한 명만 해당 조건을 충족해도 신청 가능) - 신생아가 장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 입양 아동 등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출생신고**: 신생아 출생 후, 장성군 관할 읍·면 사무소에 출생신고를 완료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장성군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완료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정부24'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청서 (읍·면 사무소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부 또는 모) - 주민등록등본 (신생아와 신청인의 거주지 확인용, 출생신고 후 발급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의 통장) - (해당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유의사항] - 지원금은 신청일이 아닌 출생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될 수 있으나, 반드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은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자격이 상실(타 시군 전출 등)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및 세부 사항은 장성군 조례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장성군청 아동복지과: 061-XXX-XXXX (대표 번호 확인 필요) - 각 읍·면사무소 복지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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