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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 생활안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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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 가정이 겪을 수 있는 출산 및 양육 초기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장애인가정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출산 지원금 외에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산아 1인당 200만원 (예시). 쌍둥이의 경우 출산아 수에 따라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 지급 (세 자녀 이상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 지원 방식: 신청인(부 또는 모) 명의의 계좌로 현금 이체 - 지급 시기: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 사용 용도: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후조리, 영아용품 구입, 가사 돌봄 서비스 이용 등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 [특징] - 장애인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출산 지원 정책과 차별화된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이 절실한 가정에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원금의 사용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아 각 가정의 필요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포함된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이상이 등록 장애인이어야 함)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가정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확인) - 출산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인(부 또는 모)과 신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구성원이어야 함 [제외 대상] - 동일 자녀 출산에 대해 타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성격의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해외 거주자 또는 외국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복지 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출산모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기한 엄수) [준비 서류] -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전산 입력, 방문 신청 시 비치된 양식 작성) -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서 1부 (병원 발행 또는 관련 증빙)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부 또는 모 중 장애인인 경우) 1부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심사 과정에서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출산일로부터 1년)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라도 부정확한 정보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 조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 또는 국가의 유사 사업과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지급 결정 후에도 계좌 정보 오류 등으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복지 담당 부서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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