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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정 자녀 지원

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하거나 소년 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해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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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복지혜택은 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렵거나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위탁 양육 지원 및 소년 소녀가정 아동에 대한 생활 보호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 및 자립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소년 소녀가정 아동 지원: - 생활보조금: 아동의 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비, 식비, 의류비, 공과금 등을 지원합니다. (예: 월 최대 O만원 지급) - 학용품비: 학업에 필요한 학용품 구입비 및 학습 부교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예: 연 2회 O만원 지급) - 상해보험료: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정서적 지원: 전문 상담사와의 정기적인 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 자립지원금: 만 18세 이후 자립을 준비하는 아동에게 자립 역량 강화 교육 및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 위탁 양육 아동 지원: - 위탁아동 양육 보조금: 위탁아동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예: 월 O만원 지급) - 의료비 지원: 아동의 질병 및 상해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학용품비 및 학원비: 아동의 학업 증진을 위한 학용품비 및 학원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심리 치료 및 상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위한 심리 치료 및 상담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 명절/특별 지원금: 명절이나 아동의 특별한 날(생일 등)에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정기적인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지원은 바우처 또는 현물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대상 아동의 연령 기준에 따라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목적] 본 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업을 지속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특징] - 맞춤형 지원: 아동의 개별적인 상황과 필요에 따라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정서적 지원 등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 연계: 아동복지전문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자립 지원 강화: 단순히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립 교육 및 지원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호자의 부재, 양육 능력 부족, 사망, 질병, 이혼, 가출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요보호아동으로서 친인척 또는 일반 가정을 통해 위탁 양육되기를 희망하는 아동 - 소년 소녀가정으로 인정된 아동 (만 18세 미만 아동이 가구주이거나 아동으로만 구성된 가구) - 재학 중인 경우 만 24세까지 지원 연장 가능 (소년 소녀가정 해당)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 위탁가정의 경우, 위탁아동의 원가정 소득 기준을 우선 적용하며, 위탁가정의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음 (단, 아동의 복리 증진을 위해 탄력적 적용 가능). - 소년 소녀가정의 경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산 및 기타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 - 연령 기준: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 (단,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아동 또는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 보호 상황: 아동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아동을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어 중복 수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아동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자립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가장 먼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맞춤형 복지팀) 또는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대상 자격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해당 기관에서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이 원칙이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자격 심사 및 현장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아동의 보호 상황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 또는 아동복지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실제 생활 여건을 확인하는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아동 또는 위탁가정에 지원 결정 통보서가 발송됩니다. 탈락 시에도 그 사유가 명시되어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및 사후 관리: 지원 결정 후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며, 정기적인 자격 확인 및 아동의 성장 상황에 대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복지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소년 소녀가정 아동 추가 서류: - 부모의 사망진단서, 행방불명 사실확인서, 실종 신고서, 이혼 확인서 등 부모의 부재 또는 양육 불능을 증명하는 서류 - 재학증명서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 위탁 양육 아동 추가 서류: - 위탁 양육 사유서 (위탁 가정 작성) - 위탁 아동의 보호 필요성 확인 서류 (가정법원 판결문,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인서 등) - 위탁 가정의 자격 관련 서류 (가정환경 조사서 등)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중요 정보 누락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자격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 혜택과의 중복 여부: 본 지원금과 유사한 성격의 타 복지 혜택은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복지사와 상담하여 중복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의 올바른 사용: 지급된 지원금은 아동의 양육 및 복리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자격 심사: 지원 대상자는 정기적으로 자격 재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 제출 및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 아동권리보장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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