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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지원(기초수급자 중,고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 중·고등학생의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을 덜어주어 학습의욕 고취와 자활의지를 고취코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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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 가정의 중·고등학생에게 통학 교통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매일 발생하는 통학 교통비는 저소득층 가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학생들의 학업 지속에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본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학습 의욕을 고취하며, 자활 의지를 함양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월 최대 5만 원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대중교통 이용 요금 및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연간 총 지원금액은 최대 5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학생 본인 명의의 선불 교통카드에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금을 충전해 주거나,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금 지급은 투명성을 위해 지양합니다. - **지원 기간**: 일반적으로 매년 학기가 시작하는 3월부터 12월까지(총 10개월) 지원하며, 학년도 시작 및 종료 시점에 따라 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등 비학기 중에는 지원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용 용도**: 지원금은 통학을 위한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등) 이용에 한정되며, 기타 교통수단(택시,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이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적] -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통학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 기회 불평등을 해소합니다.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학업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인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모두 포함)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정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내 학교에 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수 상황(타 시·도 통학 등)은 심사를 통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특히 통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인정되는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 타 기관(교육청, 타 지자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동일 목적의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중복 지원 불가) - 통학 거리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필수적인 경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대중교통 이용 내역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자퇴, 휴학 등 학업을 중단한 경우 - 고등학교 졸업 후 또는 졸업 예정 학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기간과 맞지 않는 경우) - 검정고시 준비생, 대안학교 재학생, 학원 수강생 등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학습 활동을 하는 경우 - 이미 다른 복지 사업을 통해 유사한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통학 수단(자가용 등)을 보유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일반적으로 매년 초(1월~2월)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전입 등 특수 사유 발생 시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기관**: 학생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저소득층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자격 및 제출 서류를 심사한 후,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 선정된 학생에게는 안내에 따라 교통카드가 발급되거나 기존 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되며, 월별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저소득층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학생 본인 재학증명서 (당해 학기 또는 당해 학년) - 학생 본인 명의 교통카드 (신규 발급 또는 기존 카드 사용 여부 확인용) - 보호자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하나, 필요에 따라 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사업(교육청, 민간단체 등)을 통해 이미 통학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 상실, 학업 중단(자퇴, 휴학 등), 전학 등 지원 대상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용 목적 준수**: 지원금은 통학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현금화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위반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예산 및 정책 변경**: 지원 금액, 지원 방식, 지원 기간 등은 지자체 예산 상황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읍면사무소)**: 복지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도 교육청 또는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한 추가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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