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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가정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원비를 지원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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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자녀들이 학업 외 특기적성 교육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여,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며, 자녀들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자녀의 특기 개발은 단순히 취미를 넘어 미래 역량 강화에 중요한 요소이기에,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최대 10만원 ~ 15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연간 최대 120만원 ~ 180만원). 지원 금액은 예산 상황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이 선택한 특기교육 학원(체육, 미술, 음악, 외국어, IT 코딩 등)에 직접 수강료를 납부하는 방식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지역별,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 지원 범위: 예체능(음악, 미술, 태권도, 수영 등), 어학(영어, 중국어 등), IT 코딩, 논술 등 자녀의 재능 계발 및 흥미 유발에 도움이 되는 특기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단, 교재비, 재료비, 차량 운행비 등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해의 1년 (매년 재신청 및 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목적] 자녀의 개별 특기 및 재능을 조기에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존감을 높이고, 학업 성취도 향상 및 진로 탐색에 기여합니다. 또한,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어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자녀 (만 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19세 미만) - 현재 특기교육 학원에 재원 중이거나 수강을 희망하는 자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예시: 2024년 기준 1인 가구 월 소득 1,337,429원 이하, 2인 가구 월 소득 2,217,390원 이하 등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에 따름) - 재산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에 준하는 재산 기준 충족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한부모가족 - 제외 대상: 이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특기교육비(예: 초등돌봄교실 특기적성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비 등)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및 자녀의 지원 자격 여부,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미리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구비 서류를 갖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의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나 현장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탈락 시에는 사유가 안내됩니다. 5. 지원 시작: 선정 통보 후, 안내된 절차에 따라 특기교육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예: 바우처 카드 발급, 학원으로 직접 지원금 입금 등)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가구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재산 증빙 서류: 주택 및 토지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등 (가구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특기교육 학원 등록(예정) 확인서 또는 수강료 납부 영수증 (지원 결정 후 제출 가능) - 기타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타 기관이나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이미 유사한 특기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거주지, 가구 구성원 변동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목적 외 사용 금지: 지원금은 자녀의 특기교육비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되거나 대기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년 재신청 필요: 지원 자격은 매년 재심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계속 지원을 원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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