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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명절위문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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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중 명절위문금은 설날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소외감을 해소하여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 조성과 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명절(설날, 추석) 당 일정 금액이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5만원~10만원 수준이나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명절 전후로 신청 계좌 입금 또는 지역화폐(카드형, 모바일형 등)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기간: 매년 설날과 추석 명절을 기준으로 연 2회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 -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명절 기간 중 발생하는 생활비, 자녀 용돈, 명절 준비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가족 유대감 강화 및 소외감 해소: 명절 시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족 유대감을 강화하고,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돕습니다. - 자립 역량 강화 지원: 기본적인 생활 안정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자립의지를 갖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일반적으로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 또는 조손 가구가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단,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소득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 재산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에 따른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등 유사한 성격의 명절 지원금을 받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로(bokjiro.go.kr) 등 온라인 복지 포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명절위문금의 경우 방문 신청이 일반적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 자료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한부모가구 증빙 서류 (이혼 판결문, 사망진단서 등 해당 시)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그 외 지자체별로 추가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별 상이: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등이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준수: 명절위문금은 일반적으로 명절 전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을 받으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확인: 다른 유사한 명절 지원금이나 긴급 복지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지방자치단체별 복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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