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저소득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운동화, 책가방 구입비 지원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새로운 학업을 시작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희망찬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입학 시 필수적인 준비물(운동화, 책가방 등)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교육의 출발선 평등을 도모하고,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학년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예시: 초등학생 신입생 1인당 10만원, 중학생 신입생 1인당 15만원, 고등학생 신입생 1인당 20만원) - 지원 방식: 신청인(학부모 또는 학생)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일부 지자체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매년 신학기(보통 3월) 시작 전, 약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고 지급합니다. - 지원 품목: 운동화, 책가방 등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활용됩니다. 현금 지급이므로 사용처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목적] -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기회 보장 및 학업 의욕 고취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 중단 예방 및 교육 격차 해소 - 신학기 입학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의 자녀 - 해당 연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신입생 (재학생은 제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해당 급여별 수급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 - 제외 대상: - 유사한 목적의 다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학준비금, 교복비 등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입학 대상이 아닌 재학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현재 대부분의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은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로(bokjiro.go.kr) 등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매년 신학기 시작 전, 보통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매년 지자체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입학 예정 증명서 또는 합격 통지서 (해당 학교 발행) - 본인(학부모 또는 학생)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목적의 다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변경: 지원금 지급 전 주소, 연락처, 계좌 정보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의 세부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 교육청(또는 복지과)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교육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