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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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거 불안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한부모가족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돕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건설형 임대주택: 일정 물량을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공급 - 매입임대주택: LH 등 공공기관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 -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공공기관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 - 임대료는 시세의 3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무주택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소득, 자산 기준: 공공주택 유형별(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입주자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함 (일반적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100% 이하 등)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 등이 가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각 지역 개발공사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일부 유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공공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 [유의사항] - 공급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 시 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점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 유형별로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개별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 LH 콜센터 (☎1600-1004)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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