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지자체

전라남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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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지원 -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5만원 추가 지원 / 만 3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 추가 지원 -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지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에 월 5만원 추가 지원 [목적] -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적 차별 없이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자녀 연령: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주거 관련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매년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변동에 따라 지원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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