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정부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에게 전북특별자치도가 추가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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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에 더해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만원 추가 지원 - 지원 방식: 매월 20일경, 정부 지원 아동양육비와 함께 지정된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정부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정부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접수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음 - 신규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유의사항] -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 추가 지원도 함께 중단됩니다. - 매년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여 지원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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