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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 학습지원사업

조손가족 손자녀에 대한 학습 및 정서적 지원 확대 등 조손가족 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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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조손가정 학습지원사업은 부모의 빈자리를 채워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노고를 위로하고, 조손가정 내 손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 및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세대 간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업 부진 및 정서적 문제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학습 지원: 손자녀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학습비 지원 * 교재 구입비, 참고서 구입비, 온라인 학습 콘텐츠 구독료, 학원 수강료(예체능 포함),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비 등 *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되며, 연간 총 지원 한도는 별도 책정될 수 있습니다. * 학습 기자재(예: 태블릿PC, 노트북 등) 구입비는 일정 기준에 따라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정서 지원: 손자녀의 정서적 안정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원 * 심리 상담 및 정서 케어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 * 문화 체험 활동(박물관, 공연 관람 등), 진로 탐색 활동 참가비 지원 * 또래 관계 형성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연계 및 참가비 지원 * 조손가족 유대 강화를 위한 가족 활동 지원 - 지원 방식: 바우처 카드 지급, 계좌 입금(영수증 사후 정산), 지정 기관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해당 연도 1년간 지원하며, 연장 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조손가정 손자녀의 학습 역량 강화 및 정서적 안정 도모를 통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도록 돕고, 조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조성합니다. - 특징: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손자녀의 학업적 필요와 정서적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개별 가구의 상황과 손자녀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지향하며,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조손가정의 손자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 조손가정이란,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질병,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6개월 이상 손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확인됩니다.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시·군·구)에 주소를 둔 조손가정 - 제외 대상: * 타 기관 또는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유사한 내용의 학습비 또는 정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단, 중복 지원이 허용되는 경우 예외) * 실질적인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보통 연초(1월~3월)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으며, 지자체별로 연중 수시 접수를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조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주체: 조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조손가정 학습지원사업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조부모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조손 관계 및 가구 구성원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상)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 * 재산세 납부 증명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필요시) - 조손가정 확인 서류 (해당하는 경우): * 부모의 사망진단서, 행방불명 사실 확인서, 이혼 확인 서류, 장기 입원 또는 복역 증명서 등 부모의 부재 또는 양육 불가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 조부모가 손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예: 학교 확인서 등)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여 정확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타 유사 사업과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미 다른 학습 또는 정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 후에도 자격 요건 유지 여부가 주기적으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아동청소년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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