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되는 해산비 지원을 법정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 완화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등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생계.의료.주거급여 가정의 6세 미만 영유아에게 건강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경기도 내 직장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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