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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해산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되는 해산비 지원을 법정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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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증하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차상위계층 가정의 출산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되는 해산비 지원을 법정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건강한 출산과 아이 양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예시: 50만원]의 해산비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투명한 집행을 위해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정책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시기: 출산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및 지급이 완료됩니다. - 사용 용도: 출산 관련 진료비, 약제비, 분만 비용, 산모 및 신생아 용품 구매 등 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적] - 저소득층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합니다. - 건강한 출산과 안정적인 초기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간의 복지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통합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임산부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출산 예정일이 임박하였거나,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는 포함될 수 있으나, 불법체류 외국인은 제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75% 이하인 가구 (차상위계층 기준). - 재산 기준: 각 시·도별 또는 시·군·구별로 고시하는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기존에 별도의 해산비 지원을 받고 있음).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출산 지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불법 체류 외국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① 담당 공무원과 상담 → ②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작성 → ③ 필요 서류 제출 → ④ 소득 및 재산 조사, 자격 심사 → ⑤ 지원 결정 통보 → ⑥ 지원금 지급. - 온라인 신청: 현재는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향후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확대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사본 등으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기존 차상위계층 확인 시 제출된 서류로 대체될 수 있으며, 추가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을 위한 신청인 명의 계좌)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타 법령에 따른 유사한 출산 지원 혜택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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