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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추진사업(군산시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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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군산시 출산장려추진사업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산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 사회의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출산장려금은 출산 순서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실제 금액은 군산시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이상: 300만원 * 쌍둥이, 삼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출생 순서별 기준을 적용하여 각각 지급됩니다. (예: 첫째로 쌍둥이 출산 시,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지급) * 지급 방식: 신청인(부 또는 모)의 명의 계좌로 일시금 입금됩니다. [목적] 본 사업은 일회성 지원을 넘어, 출산 가정이 겪는 초기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데 필요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군산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의 탄생을 지역사회가 함께 축복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 (외국인 등록자 포함)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신청자(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군산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동일 아동에 대해 국가 또는 전라북도에서 유사한 명목의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군산시의 출산지원금은 별도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시점의 정책에 따라 중복 여부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장소: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완료된 후, 신청인(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절차: 행정복지센터 방문 → 출산지원금 신청서 작성 → 구비 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접수 → 지급 요건 심사 후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출산지원금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나, 필요시 제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나, 필요시 제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을 경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요건(신청일 현재 계속 거주)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 시점의 군산시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및 세부 기준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군산시청 여성가족과: [군산시청 대표 전화번호] (또는 해당 부서 직접 전화번호)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군산시청 대표 전화번호는 1577-6688 또는 063-454-xxxx 와 같은 번호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번호는 군산시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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