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출생축하금

구로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산가정 셋째 60만원, 넷째이상 200만원 지원 (2022년부터 첫만남이용권 지급으로 출생축하금 중단하였으나 2024년부터 셋째이상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지원 재개)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구로구 출생축하금은 저출산 문제 극복과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구로구의 중요한 다자녀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한때 첫만남이용권 도입으로 잠정 중단되었으나,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2024년부터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재개하였습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구로구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셋째아 출산 시 60만원, 넷째아 이상 출산 시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목적: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징] -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 지원: 첫만남이용권과 별도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보완적 성격의 지원금입니다. - 지역 특화 정책: 구로구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지역 특화 정책으로, 지역 내 출산율 제고 및 양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 재개 사업: 일시 중단 후 다자녀 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다시 시작된 사업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구로구의 유연한 대응을 보여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생일 현재 구로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라도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충족) -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셋째아, 넷째아 이상 자녀 출산 가정) [선정 기준] - 거주 기간: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확인됩니다. - 자녀 순위: 출생한 아기가 해당 가정의 셋째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 순위가 기준이 됩니다. (예: 쌍둥이 출산 시 첫째, 둘째로 출생했더라도 이전에 자녀가 있는 경우 셋째아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에 확인 필요) - 사업 재개: 2024년부터 재개된 사업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자녀부터 적용됩니다. - 제외 대상: 2022년~2023년 출생아는 첫만남이용권 지급으로 인해 해당 출생축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하는 시점에 부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축하금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출생신고 후에도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현재는 방문 신청이 주된 방식이며,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구로구청 보육정책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출생축하금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또는 구로구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구로구 거주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의 자녀 순위 확인용)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 (필요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준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거주 요건 유지: 지원금을 수령하는 시점까지도 구로구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 순위 확인: 출생 자녀가 셋째아 이상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하며, 이전에 출생한 자녀 중 사망하거나 입양된 자녀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동주민센터에 확인하십시오. - 타 복지 혜택과의 관계: 첫만남이용권은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되는 전국 공통 사업이며, 구로구 출생축하금은 셋째아 이상에 대한 추가 지원이므로 함께 수혜가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상담: 사업 내용이나 신청 자격, 서류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미리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구로구청 보육정책과: 02-860-XXXX (구로구청 대표번호 02-860-2114로 연결 후 보육정책과 문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통합 민원 안내)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