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충청남도

충남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의 반려동물에 대한 필수적인 진료비 및 수술비를 지원하여 동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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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동물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동물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질병 진단·검사비, 치료 및 수술비 등 필수 진료비 - 지원 한도: 가구당 연간 최대 20만원 (자부담 20% 포함 시 총 25만원 한도) - 지원 방식: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진료 후 지원금 신청 또는 바우처 형태 지원 (시·군별 상이) [목적]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은 사회 변화에 발맞춰, 경제적 이유로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충청남도 내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양육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주민등록상 충남 거주 및 위 지원 대상 자격이 확인된 자 -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 또는 고양이를 양육하는 경우에 한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증명서 - 동물등록증 사본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단서 (사후 신청 시) [유의사항] - 반드시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 미용, 사료, 용품 구매 등 순수 치료 목적이 아닌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시·군별로 지원 내용 및 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청 축산과 또는 동물보호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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