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지자체

충남 저소득층 자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하여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교육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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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정 형편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최소한의 교육 비용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학용품비, 부교재 구입비 등)를 연 1회 바우처 또는 현금으로 지급 - 교육비 지원 (초·중·고):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 (항목별 지원 기준 상이) [목적] -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학생들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교육비 지원 대상, 시·도교육청별 기준 상이)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 기준 충족 여부 판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학부모(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을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유의사항] - 매년 집중 신청기간(보통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연중 상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 한 번 신청하면 별도의 재신청 없이 다음 학년에도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교육부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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