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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능력개발 학습지원 사업

저소득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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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취약계층 능력개발 학습지원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사교육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얻고,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학습지원 바우처 (카드 형태 또는 포인트 적립 방식)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월 최대 15만원 (연간 최대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심사 결과 및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해당 연도 1년간 지원되며, 매년 자격 재심사를 통해 연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용처: 교육청 및 지자체에 등록된 학원, 학습지, 온라인 강의, 예체능 학원 등 학습 및 능력 개발 관련 교육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재 구매, 독서실 이용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목적: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목 학습부터 예체능, IT, 직업 관련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능력 개발 활동을 지원하여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목적 및 특징] - 교육 기회 불균형 해소: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여 교육 격차를 줄이고, 잠재력 발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 사교육비 부담 경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자기 주도 학습 및 적성 개발 지원: 학생들이 원하는 학습 분야를 선택하여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적성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원: 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을 보장하고, 필요한 곳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만 7세 ~ 만 18세). -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액이 해당 지자체에서 정한 기준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예: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초등학교 입학 연령부터 고등학교 졸업 연령까지의 학생이 대상입니다. - 거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대상자에 한합니다. [제외 대상] -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지원 사업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예: 교육급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별 별도 기준 확인 필요).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이와 유사한 학력 인정 교육기관 재학생은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1월 또는 연중 상시 접수를 통해 진행될 수 있으니, 해당 연도의 구체적인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2.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 (1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2단계)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원 등 자격 요건 심사가 진행됩니다. - (3단계)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 (4단계) 바우처 발급 및 이용 안내: 선정된 대상자에게 학습지원 바우처를 발급하고 사용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학습지원 사업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필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가족 관계 증명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시) 한부모/다문화/조손 가정 등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본 사업은 타 정부 및 지자체 유사 교육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및 범위: 발급된 바우처는 정해진 사용 기한 내에만 사용 가능하며, 지정된 학습 관련 기관 및 항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흥, 개인 과외비, 온라인 게임 등 목적 외 사용은 불가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신청 후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에도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사실 기재, 위조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각 시·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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