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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

출산장려 및 산모와 신생아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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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통영시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 후 산모의 빠른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단태아 출산 산모에게 20만원, 다태아 출산 산모에게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신청 시 제출된 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용도: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 관리에 필요한 비용 (예: 산후조리원, 산후 도우미, 한의원 진료, 건강보조식품 구입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완료 시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목적] - 출산으로 인한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돕습니다. -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줍니다. - 통영시의 출산율 제고 및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분위기 조성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신생아 출생일 기준) - 통영시에서 출생 등록을 완료한 신생아의 산모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산모 (다태아 포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일 현재 통영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복 수혜 방지). - 신생아의 출생등록이 반드시 통영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인: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관계 증명 서류 및 위임장 필요) [준비 서류] - 통영시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산모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통영시 거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출생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 출생증명서 (선택 사항이나, 제출 시 신속한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1회성 지원이며, 한 산모당 1회만 지급됩니다. -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 또는 유사한 국가 지원 사업(예: 첫만남이용권, 산후도우미 바우처)과 중복 수혜 여부는 본 사업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장 사본은 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통장만 인정됩니다. [문의처] -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650-6100 - 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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