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학대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심리치료, 의료지원, 학업지원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돕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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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학대 행위자로부터 아동을 신속하게 분리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학대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며, 가정 복귀 또는 새로운 보호 환경으로의 이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아동에게 특화된 보호·치료·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보호 및 숙식 제공: 24시간 안전한 주거 환경과 균형 잡힌 식사 제공 - 심리·정서 지원: 전문 심리상담사, 임상심리사 등을 통한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 심리검사 및 치료 프로그램 - 의료 지원: 학대로 인한 신체적 상처 치료 및 건강검진 등 의료 서비스 연계 - 학습 지원: 학교생활 적응 지원, 학습 부진 아동을 위한 학습 지도 및 교육 프로그램 - 법률 지원: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하여 법적 절차 지원 [특징] 아동의 연령, 성별, 학대 유형 등을 고려하여 남아·여아·유아·청소년 쉼터 등 유형별로 운영되며,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아동 친화적인 환경에서 소규모 그룹홈 형태로 운영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 [선정 기준] -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을 통해 분리보호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아동이 입소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아동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국번없이 112 또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합니다. - 입소는 본인 의사가 아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입소 시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유의사항]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의 신변 보호를 위해 위치가 비공개로 운영됩니다. -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주변에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이 있다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아동을 지키는 길입니다. [문의처] - 아동학대 신고전화 (국번없이 ☎112)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02-6906-1000) - 각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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