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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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은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들에게 일시적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전문적인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학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원가정 복귀 또는 안정적인 대안 양육 환경으로의 연계를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의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안전한 주거 및 생활 지원**: 24시간 전문 보호 인력이 상주하며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아동이 안정감을 느끼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심리 치료 및 상담**: 아동의 학대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개별 및 집단 심리 상담,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 전문적인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필요시 외부 전문 의료기관 및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보다 심층적인 치료를 지원합니다. - **의료 및 건강 관리**: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의료 조치와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예방 접종 등 기본적인 건강 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집니다. - **교육 및 학습 지원**: 아동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교와의 연계를 돕고, 학습 지도 및 검정고시 준비 등을 지원합니다. 학업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합니다. - **사회성 발달 및 자립 지원**: 또래 관계 형성 프로그램, 문화 체험 활동,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아동의 사회성을 증진하고, 연령에 맞는 자립 준비 교육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 **원가정 회복 지원**: 아동의 원가정 복귀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필요시 부모 상담, 교육, 가족 치료 등을 통해 가족 관계 회복을 지원합니다.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 위탁가정, 그룹홈 등 대안 양육 환경으로의 연계를 추진합니다. - **보호 기간**: 원칙적으로 일시 보호를 기본으로 하며, 아동의 회복 상황과 원가정의 변화 정도에 따라 보호 기간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수개월 단위로 운영되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징] - **아동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개별 아동의 학대 유형, 심리 상태, 연령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 및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전문 인력 상주**: 아동복지교사, 심리치료사, 생활지도원 등 전문 인력이 24시간 상주하며 아동의 안전과 성장을 지원합니다. - **다각적 연계 시스템**: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재학대 예방 및 자립 지원**: 단순히 보호에 그치지 않고, 재학대 위험 요소를 관리하며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학대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피해아동'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보호조치 결정이 내려진 아동. - 학대 행위자로부터의 분리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아동. - (단, 만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자립 준비 과정에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를 통해 입소 연장 또는 보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아동학대 판정 및 보호 필요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 조사 및 피해 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인정되고 피해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쉼터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심신의 회복 가능성**: 쉼터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이 기대되는 경우. - **개별 아동 상황 고려**: 아동의 연령, 건강 상태, 학대 유형 및 정도, 원가정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쉼터 보호가 아동에게 최선이라고 판단될 때 선정됩니다. [제외 대상] -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정신 질환 또는 행동 문제가 있어 전문 의료기관의 집중 치료가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 (단, 치료 후 입소는 가능). - 전염성이 높은 질환을 앓고 있어 쉼터 내 다른 아동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경우 (단, 완치 후 입소는 가능). - 쉼터의 보호 및 운영 방침을 지속적으로 위반하여 다른 아동의 안정적인 생활을 저해하는 경우 (단, 이는 입소 후의 상황이며, 초기 입소 시 제외 사유는 아님). - (소득이나 거주지는 쉼터 입소의 직접적인 제한 기준이 아니며, 학대 피해 사실과 보호의 필요성이 최우선입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학대피해아동 쉼터 입소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견 시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전화 112) 또는 경찰(전화 112)에 신고합니다. 2. **현장 조사 및 학대 판정**: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아동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3. **보호 조치 결정**: 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확인되고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분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피해아동 쉼터 입소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결정합니다. 4. **쉼터 연계 및 입소**: 결정된 보호 조치에 따라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의 학대피해아동 쉼터로 아동을 연계하고, 입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쉼터 입소 시 필요한 서류는 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준비하여 쉼터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준비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동 신분 확인용) - 아동의 건강보험증 사본 (의료 서비스 이용용) - 아동의 건강 관련 기록 (알레르기, 복용 약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 아동학대 관련 조사 보고서 또는 보호조치 결정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쉼터로 전달) - 기타 쉼터별 운영 지침에 따라 추가로 요청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쉼터는 임시 보호시설입니다**: 쉼터는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위한 일시적인 공간이며, 궁극적으로는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영구적인 가정 환경(원가정 복귀 또는 대안 가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치료 및 상담 참여 의무**: 쉼터 입소 아동과 보호자는 쉼터에서 제공하는 심리 치료, 상담,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동의 회복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쉼터 규칙 준수**: 쉼터는 다수의 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아동의 안전과 공동생활 질서 유지를 위한 쉼터의 규칙과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원가정 복귀 노력**: 쉼터는 원가정 복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이를 위해 보호자에게도 상담 및 교육 참여를 독려합니다.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위탁가정, 그룹홈 등으로의 연계를 추진하게 됩니다. - **아동의 의사 존중**: 쉼터 입소 및 생활 과정에서 아동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춰 충분히 설명하고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며 심리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문의처] -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 국번 없이 112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결) - **관할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복지과**: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으로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 아동보호 정책 및 정보 제공) - 특정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대한 정보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관할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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