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게 고교비(학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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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학비(교육비)를 지원하여, 학업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 자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서비(해당 시) 등 학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금액은 해당 연도 예산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학교 계좌로 직접 지급(스쿨뱅킹 등)되는 방식으로 지원하여, 보호자가 교육비 납부 고지서를 직접 처리하는 번거로움을 줄여드립니다. 필요에 따라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기간: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지원되며, 학기별로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의 교육권 보장 및 교육 기회의 평등 실현. - 학비 부담으로 인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 -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책정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가구. - 여기서 한부모가족이란 모자 또는 부자 가구뿐만 아니라 조손가족, 미혼모(부) 가구 등 사실상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음)인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 연령 기준: 「초·중등교육법」 상의 고등학생 연령(만 15세~18세)에 해당하는 자녀.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대상자로 고교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고교 학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학교장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또는 기타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나,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이 자녀의 학업 지원에 원활합니다. - 신청 장소: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 및 가구원 확인용)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통지서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입학 사실 확인용) - 통장 사본 (학비 직접 지급 시 필요) - 기타 필요한 서류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본 지원 사업은 유사한 다른 복지 혜택(예: 교육급여 학비,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비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다른 제도로 고교 학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지원 결정 후에도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원 자격이 재검토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사실 확인: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학비 지원은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자녀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담의 중요성: 신청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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