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교육부 중앙부처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조회수 2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서비스의 변경(예: 양육수당 ↔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필요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 [복지로-신청방법]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영유아재정과 [복지로-문의] 02-6222-6060 복지로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91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 서비스의 변경(예: 양육수당 ↔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필요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작성)
    • 보호자(부모) 신분증 (방문 신청 시)
    • 통장 사본 (보호자 명의 통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아동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게 되면 즉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양육수당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출국, 시설 입소 등)
    • 부정수급 시에는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www.bokjiro.go.kr
    •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