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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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정 양육을 선택하는 가정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 (2024년 기준)
    • 0~11개월: 월 20만원
    • 12~23개월: 월 15만원
    • 24~35개월: 월 10만원
    • 36~47개월: 월 10만원
    • 48~83개월: 월 10만원
  • 지원 방식: 매월 25일, 신청 시 등록한 보호자(부모) 명의의 은행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아동이 만 7세가 되는 달까지 (단, 보육시설 이용 시 지원 중단)

[목적]

  • 가정 양육 지원을 통한 양육 부담 경감
  • 보육 서비스 선택권 보장
  •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세부터 만 7세 미만(84개월 미만)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친부모, 양부모, 조부모 등 실제 양육자 포함)
  • 아동이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 정부 지원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거주 기준: 아동과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해야 함
  • 기타: 다음의 경우 지원 제외
    • 아동이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해외 입양 포함)
    • 아동이 시설에 입소한 경우
    • 부모(양육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양육수당 지급이 정지된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작성)
  • 보호자(부모) 신분증 (방문 신청 시)
  • 통장 사본 (보호자 명의 통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아동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게 되면 즉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양육수당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출국, 시설 입소 등)
  • 부정수급 시에는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www.bokjiro.go.kr
  •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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