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국가의 보육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직접 돌보는 경우,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금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시설 보육 대신 가정 양육을 선택한 가구에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2022년부터 출생한 아동은 '영아수당(현 부모급여)'으로 통합되어 지원되므로,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이 주 대상입니다.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이 만 2세가 되면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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