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아동의 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아동의 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급합니다. (보험담보)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보험료) 1인당 연 68,500원 내외
[복지로-선정기준]
아동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아동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영유아에게 뇌수막염, 폐렴 등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국가의 보육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직접 돌보는 경우,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금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연령에 따라 월34만원~월56만원 지원합니다.
가정위탁아동 건전육성 도모 1) 지급대상 및 금액 - 지급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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