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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아동의 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아동의 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급합니다. (보험담보)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보험료) 1인당 연 68,500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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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장보호아동
    • 「아동복지법」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위탁아동
    • [복지로-지원내용]
    •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급합니다.
    • (보험담보)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1인당 연 68,500원 내외
    • [복지로-신청방법]
    • 시・도지사(광역지방자치단체장)가 가정위탁아동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아동보호자립과 [복지로-문의] 1577-140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90 [복지로-접수처] 17개 시도 17개시도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장보호아동
    • 「아동복지법」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위탁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안내: 우선적으로 관할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본인(위탁부모)의 자격 요건 및 지원 대상 아동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지자체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정위탁 보호 결정 시 이미 관련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의 개별 신청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심사 및 가입: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지원이 확정되면 해당 아동 명의로 상해보험 가입이 진행됩니다. 보험 가입 후에는 보험 증서 또는 가입 확인서를 전달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가정위탁 보호 확인서 또는 가정위탁 결정 통지서
    • 위탁부모 신분증 사본
    • 아동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관계 확인용)
    • (필요시) 보험료 환급 계좌 사본 (환급 방식의 경우)
    • (필요시) 기존 가입 보험 증권 (중복 확인용)

    [유의사항]

    • 보험 가입 확인: 지원 결정 후 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증서 등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 발생 시 절차: 아동에게 상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알리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진행하여 보험금 청구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위탁 종료 및 변경 신고: 아동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거나, 위탁 가정이 변경되는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보장 내용 숙지: 가입된 상해보험의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보장 범위, 면책 사항, 자기부담금 등을 정확히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여부: 다른 유사한 상해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전국 각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대표번호: 1577-1406)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02-6020-3450
    •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 담당 부서
    •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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