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가정위탁세대 아동 월동연료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의 아동들에게 월동연료비를 보조하여 겨울철 난방에 차질없도록 함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겨울철 난방에 취약할 수 있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아동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월동연료비를 보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복지 최전선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느낀 바는, 겨울철 난방은 단순한 온기를 넘어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학습 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아동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연 1회 일정액을 지급합니다. 통상적으로 15만원에서 30만원 내외로 책정되나,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신청 시점에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현금 또는 현금에 준하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난방비 전용 카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주로 동절기가 시작되기 전인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신청을 받아 12월까지 지급이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아동들이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난방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목적]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의 아동들이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아동의 정서적 위축이나 학습 능력 저하를 예방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질병, 가출, 사망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아동이 세대주가 되어 생활하거나,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생활하는 가정의 만 18세 미만 아동 (단,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 재학 시 만 20세 미만까지 포함). - 가정위탁세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친부모가 아닌 위탁가정(대리양육가정, 일반가정위탁가정, 전문위탁가정)에서 위탁받아 양육하는 가정의 만 18세 미만 아동 (단,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 재학 시 만 20세 미만까지 포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자체별로 70% 또는 120% 등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거나, 지자체별로 별도의 재산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제외 대상: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거주시설 등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유사한 월동연료비(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중복 지원 불가).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로 인정되지 않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대상 아동의 보호자(위탁부모, 조부모, 실질적 보호자 등)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합니다. 2. **신청 기간**: 통상적으로 매년 가을(예: 10월~11월)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절차**: 행정복지센터 방문 → 사업 담당자와 상담 →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소득 및 재산 조사, 자격 심사 → 지원 대상 결정 및 통보 →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가정위탁세대 아동 월동연료비 지원 신청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사본. - 세대 구성원 모두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가정위탁확인서 또는 소년소녀가정 확인 서류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 -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과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 기타 지자체별로 추가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유사한 월동연료비(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고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기준 상이**: 본 사업의 세부 기준(지원 금액, 소득 기준, 신청 기간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구 상황 변동 시 신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가구의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한 정보 확인 가능). - 각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