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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지자체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및 미혼 청년 부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마련 주거비용의 경감을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 [지원금리] - 지원금리 : 최대 3% - 구입자금 : 대출금 1억 이내, 연 300만원 이내 - 전세자금 : 대출금 6천6백만원 이내, 연 200만원 이내 [지원기간] 구입자금 : 최장 10년 [기본 3년 + 연장(2+2+2+1년)] 전세자금 : 최장 8년 [기본 2년 + 연장(2+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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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19세~45세이며 광양시 거주(예정)자인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무소득자이며 부모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 단기근로자(본인연소득 1,500만원 이하)
  • 사회초년생(첫 취업후 5년이내이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독신근로자(첫 취업후 5년이상이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이며 외벌이(무자녀)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맞벌이(무자녀)는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자녀 1명(부부합산)은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 다자녀가정(미성년자녀 2명 이상) * 다자녀가정은 혼인신고일 기준 미적용, 주거전용면적 제한 없음
    [복지로-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45세 이하의 청년으로 광양시 거주(예정)인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독신근로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며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 구입 5억 원 이하, 전세(임대) 3억 원 이하
  • 다자녀가정은 주거전용면적 제한 없음
  • 대출금 한도 : 구입 3억 원 이하 / 전세(임대) 1.5억 원 이하
    [복지로-지원내용]
    [지원금리]
  • 지원금리 : 최대 3%
  • 구입자금 : 대출금 1억 이내, 연 300만원 이내
  • 전세자금 : 대출금 6천6백만원 이내, 연 200만원 이내
    [지원기간]
    구입자금 : 최장 10년 [기본 3년 + 연장(2+2+2+1년)]
    전세자금 : 최장 8년 [기본 2년 + 연장(2+2+2년)]
    [복지로-신청방법]
    제출서류 구비하여 방문 접수(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 작성) 및 이메일 접수(gyyouth@korea.kr)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광양시 미래산업국 청년일자리과
    [복지로-문의]
    061-797-1994
    [복지로-근거]
    광양시 청년 기본조례 제13조
    [복지로-접수처]
    광양청년꿈터
    광양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19세~45세이며 광양시 거주(예정)자인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무소득자이며 부모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 단기근로자(본인연소득 1,500만원 이하)
  • 사회초년생(첫 취업후 5년이내이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독신근로자(첫 취업후 5년이상이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이며 외벌이(무자녀)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맞벌이(무자녀)는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자녀 1명(부부합산)은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 다자녀가정(미성년자녀 2명 이상) * 다자녀가정은 혼인신고일 기준 미적용, 주거전용면적 제한 없음
  •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45세 이하의 청년으로 광양시 거주(예정)인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독신근로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며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 구입 5억 원 이하, 전세(임대) 3억 원 이하
  • 다자녀가정은 주거전용면적 제한 없음
  • 대출금 한도 : 구입 3억 원 이하 / 전세(임대) 1.5억 원 이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상반기 또는 연중 수시로 지자체 홈페이지(예: 서울시, 경기도청) 또는 주거복지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 청년 관련 온라인 플랫폼 또는 주거복지 포털을 통해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본인인증 필수)
  3.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복지과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전 방문 예약 권장)
  4. 서류 제출: 구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스캔 파일을 온라인에 업로드하거나, 방문 신청 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 또는 등기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온라인 작성 또는 양식 다운로드)
  • (필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필수)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세대 구성원 모두의 정보 포함)
  • (해당 시)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혼인 예정 부부의 경우)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가정, 부양가족 유무 확인 등)
  • (필수) 금융기관 대출 약정서 사본 또는 대출 잔액 증명서
  • (필수) 소득 금액 증명원 (세무서 발급)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 치)
  • (필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모든 세목 포함)
  • (필수) 임대차 계약서 또는 매매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또는 등기부등본 확인)
  • (필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 (선택) 그 외 가점 부여 등에 필요한 서류 (예: 자녀 수 증빙 서류, 취업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본 사업은 타 정부 및 지자체의 주택 관련 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확인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기간 동안 소득, 자산, 주택 소유 여부, 거주지 등 지원 자격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되며,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통보: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 정보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하여 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및 서류 위조 금지: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할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연체 관리: 주택자금 대출의 연체가 발생하면 이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대출 상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사업 내용 변경 가능성: 본 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변화에 따라 지원 내용, 선정 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년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주택복지과 또는 청년정책과 (예: ☎120 다산콜센터, 각 지자체 민원 대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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