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하여 결혼이민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적 취득률 향상을 도모.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 지원에 명시된 국적취득신청 수수료를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6개월 이전 기장군 주소를 두어야 함.
국적취득 시험에 합격하여 대한민국 귀화증서를 취득하여야 함.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배우자가 6개월 이전 기장군 주소를 두어야 함)로서 국적취득에 성공한 자
[복지로-지원내용]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 지원에 명시된 국적취득신청 수수료를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기장군 가족센터 및 기장군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복지로-문의]
051-792-4772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기장군도시관리공단(기장군 가족센터)
기장군청 가족복지과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6개월 이전 기장군 주소를 두어야 함.
국적취득 시험에 합격하여 대한민국 귀화증서를 취득하여야 함.
관내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배우자가 6개월 이전 기장군 주소를 두어야 함)로서 국적취득에 성공한 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학위취득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적응 및 사회활동 경쟁력 강화 1. 지원내용 : 검정고시 학원수강비, 대학등록금(대학교, 방통대 등) 지원 2. 지원액 : 1인당 1백만원 한도
언어소통과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결혼이민자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치과 예방진료를 통해 구강질환을 예방하여 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향상 구강검진 및 구강예방진료(스케일링, 불소도포) 등 예방진료
국적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국적취득 보상금 1인 500,000원 지원
한국 국적 조기취득 환경 조성을 통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인구증가 도모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급(1인 당)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경제적 자립 도모 위한 어린이집 급식도우미 채용 * 결혼이민자 일자리 사업(어린이집 급식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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