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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자체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신청수수료 지원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하여 결혼이민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적 취득률 향상을 도모.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 지원에 명시된 국적취득신청 수수료를 지원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6개월 이전 기장군 주소를 두어야 함.
국적취득 시험에 합격하여 대한민국 귀화증서를 취득하여야 함.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배우자가 6개월 이전 기장군 주소를 두어야 함)로서 국적취득에 성공한 자
[복지로-지원내용]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 지원에 명시된 국적취득신청 수수료를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기장군 가족센터 및 기장군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복지로-문의]
051-792-4772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기장군도시관리공단(기장군 가족센터)
기장군청 가족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6개월 이전 기장군 주소를 두어야 함.
국적취득 시험에 합격하여 대한민국 귀화증서를 취득하여야 함.
관내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배우자가 6개월 이전 기장군 주소를 두어야 함)로서 국적취득에 성공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국적취득 신청 및 수수료 납부: 먼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취득 신청을 완료하고, 해당 신청 수수료를 납부한 후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2. 지원기관 확인: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 다문화가족 담당 부서 또는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국적취득 신청수수료 지원 사업 유무 및 상세 신청 방법을 문의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해당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방문 제출이 원칙이나, 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지원금이 환급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신청수수료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국적취득 신청 확인서 (법무부 발행)
  • 국적취득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한국인 배우자 포함)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소득 기준에 따라 상이)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그 외 기관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국적취득 신청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적취득 심사 과정 및 결과는 수수료 지원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지원금을 받더라도 국적 취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각 지자체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마다 세부 기준이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 담당 부서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또는 다누리 홈페이지 www.danuri.or.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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