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법무부

결혼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한 결혼이민자가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초 법·제도, 문화, 각종 생활 정보를 습득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3시간의 기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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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초기 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필수 정보 안내 교육입니다. [지원 내용] - 한국의 기초 법·제도: 외국인 체류·국적 제도, 기초 법질서 등 - 한국 문화의 이해: 가족문화, 음식문화, 생활 예절 등 - 생활 정보: 금융, 교육, 의료, 교통 등 실생활 정보 안내 -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및 관련 기관 정보 제공 [특징] 이수 시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KIIP)과는 별개의 단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선정 기준] - 상기 대상자 중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교육 신청 -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운영기관에 문의 [준비 서류] - 외국인등록증 [유의사항] - 교육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공됩니다. - 배우자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www.soci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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