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지자체

경상북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입양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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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건전한 입양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양된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입양아동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지원 기간: 입양일이 속한 달부터 만 18세가 되기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 지원 방식: 신청한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매월 입금

[목적]

  • 입양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 입양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 및 권익 보호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가정

[선정 기준]

  • 입양아동과 입양부모가 경상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 입양아동의 연령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제외 대상]

  •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통장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유의사항]

  • 입양 신고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동의 연령, 거주지 변동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정부에서 지원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별개로 경상북도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시·군 아동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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