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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중앙부처

시간제보육 지원

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가정양육 시에도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또는 시간대)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는 5천원 입니다.(정부지원금 3천원, 부모부담금 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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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영아(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에게 지원합니다.
    • 독립반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복지로-지원내용]
  • 가정양육 시에도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또는 시간대)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는 5천원 입니다.(정부지원금 3천원, 부모부담금 2천원)
  • [복지로-신청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회원가입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후 이용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영유아정책총괄과 [복지로-문의] 1661-9361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9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4216 [복지로-접수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영아(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에게 지원합니다.
    • 독립반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추가 서류

    [유의사항]

    •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자격이 갱신되며,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받는 도중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중지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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