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관내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후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산모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원(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복지로-선정기준]
출생아의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와 함께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경주시에 출생등록을 한 출산가정
-신청기간: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지원금액: 산모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원(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지급시기: 신청일의 다음 달 30일 이내 (보유 중인 경주페이로 50만원 지급)
[복지로-지원내용]
산모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원(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복지로-신청방법]
(오프라인) 읍면동: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작성
(온라인) 정부24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경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4-779-8625
[복지로-근거]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정부24
경주시보건소
출생아의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와 함께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경주시에 출생등록을 한 출산가정
-신청기간: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지원금액: 산모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원(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지급시기: 신청일의 다음 달 30일 이내 (보유 중인 경주페이로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초기 임신 단계부터 출산, 양육, 자립에 이르기까지 미혼모·부와 그 자녀가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모자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경감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바우처 제공 첫째아 5일 또는 10일중 이용선택
출산가정 대상 산후도우미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로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경제적 부담경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전자바우처
광양시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함 0.관내 소재 산후조리원 이용시 -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산모 : 1일 10만원/14일간 지원(최대 140만원) - 차상위계층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산모 : 1일 9만원/14일 지원(최대 126만원) - 일반산모 : 1일 8만원 /10일간 지원(최대 80만원) 0. 관내 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 : 20만원 ※ 쌍태아 이상의 경우 20% 가산 지원 - 차상위계층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산모 : 1일 10만원/14일 지원(최대 126만원) - 일반산모 : 1일 10만원 /(최대 100만원) 0. 관내 산후조리원 미이용, 관외 산후조리원 이용, 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 : 40만원(※산후조리를 위한 회복, 영양 구입 등 영수증 제출) 0. 관내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시 -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대상자 : 30% 본인부담금 지원 -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비감면 대상자 : 1일 10만원(최대 100만원)
임신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엽산제(2개월분), 철분제(5개월분) 지원
질병, 재해, 사고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외국인주민 대상 긴급지원(생계비, 의료비, 해산비) 1)지원종류 ① 의료비 - 지원금액 : 의료비 1인당 최대 1,000천원 ② 해산비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00천원/쌍둥이 출산시 800천원 ③ 생계비 - 지원금액 : 1인가구 400천원/2인가구 600천원/3인가구 800천원/4인가구 1,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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