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상북도 경주시 지자체

경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관내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후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산모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원(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생아의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와 함께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경주시에 출생등록을 한 출산가정
-신청기간: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지원금액: 산모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원(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지급시기: 신청일의 다음 달 30일 이내 (보유 중인 경주페이로 50만원 지급)
[복지로-지원내용]
산모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원(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복지로-신청방법]
(오프라인) 읍면동: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작성
(온라인) 정부24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경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4-779-8625
[복지로-근거]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정부24
경주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의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와 함께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경주시에 출생등록을 한 출산가정
-신청기간: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지원금액: 산모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원(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지급시기: 신청일의 다음 달 30일 이내 (보유 중인 경주페이로 50만원 지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주체: 산모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필요)

[준비 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신청인(산모 또는 배우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출생아와 산모의 주민등록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배우자가 신청할 경우)
  • 신생아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 확인 서류 1부 (의료기관 발급)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입금용)

[유의사항]

  • 신청 기간(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을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 경주시 주민등록 거주 기간(6개월 이상)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전입자의 경우 전입일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궁금한 사항은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경주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경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예시 전화번호: 054-XXX-XXXX]
  • 경주시청 출산지원과: [예시 전화번호: 054-XXX-XXXX]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