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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지자체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질병, 재해, 사고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외국인주민 대상 긴급지원(생계비, 의료비, 해산비) 1)지원종류 ① 의료비 - 지원금액 : 의료비 1인당 최대 1,000천원 ② 해산비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00천원/쌍둥이 출산시 800천원 ③ 생계비 - 지원금액 : 1인가구 400천원/2인가구 600천원/3인가구 800천원/4인가구 1,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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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생계비)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생계 곤란한 경우
(의료비) 중한 질병으로 입원, 수술이 필요한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① 질병, 재해,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관내 저소득 외국인주민
② 소득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인 자(2022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소득기준 준용)
③ 재산기준 152,000천원 이하하인 자 (2022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재산기준 준용)
[복지로-지원내용]
1)지원종류
① 의료비

  • 지원금액 : 의료비 1인당 최대 1,000천원
    ② 해산비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00천원/쌍둥이 출산시 800천원
    ③ 생계비
  • 지원금액 : 1인가구 400천원/2인가구 600천원/3인가구 800천원/4인가구 1,0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및 신청기관
  • 신청방법 : 본인 개별 신청(외국인주민지원기관(센터, 병원 등)을 통한 대리신청도 가능)
  • 신청기관 : 시흥시청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지원팀)
  1. 지급방법 : (의료비)의료기관을 통한 통장입금/(생계비) 지원대상자 통장 입금
  2.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 현장확인 → 지원여부결정 → 의료비, 생계비 등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외국인주민과
    [복지로-문의]
    031-310-2642
    [복지로-근거]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6조
    [복지로-접수처]
    시흥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생계비)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생계 곤란한 경우
(의료비) 중한 질병으로 입원, 수술이 필요한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① 질병, 재해,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관내 저소득 외국인주민
② 소득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인 자(2022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소득기준 준용)
③ 재산기준 152,000천원 이하하인 자 (2022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재산기준 준용)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은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초기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초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상담 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비치된 신청 양식에 따라 긴급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사실 조사 및 심사: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가구 방문 또는 유선 연락을 통해 위기 상황, 소득, 재산 등을 사실 조사하고 지원 여부를 심사합니다.
  5.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원 내용 및 금액, 기간 등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6. 지원금 지급: 지원 결정 통보 후,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의료기관 등으로 대납됩니다.

[준비 서류]
지원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 주시면 신속한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 신분증 및 체류 자격 증빙: 외국인등록증, 여권, 체류자격 관련 서류 (예: 혼인관계증명서, 비자 사본 등)
  • 긴급지원 신청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양식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 질병/부상: 진단서, 입원확인서,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등
    • 실직/폐업: 실직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 사실 증명원 등
    • 재해/사고: 피해 사실 확인서, 화재 증명원, 경찰서 신고서 등
    • 가정폭력/성폭력: 경찰 신고 접수증, 상담 확인서 등
    • 그 외 위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가족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요시)

[유의사항]

  • 신속한 신청: 위기 상황 발생 즉시 지체 없이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 종료 후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정보의 정확성: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후 조사 및 환수: 지원 결정 이후에도 위기 상황 또는 소득·재산의 변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지원 자격이 상실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체류 자격 유지: 대한민국에서의 합법적인 체류 자격 유지는 지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체류 자격이 상실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신청 후 가구 구성, 소득, 재산, 위기 상황 등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 없이 1345): 다국어 상담 지원 (월금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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