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재해, 사고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외국인주민 대상 긴급지원(생계비, 의료비, 해산비) 1)지원종류 ① 의료비 - 지원금액 : 의료비 1인당 최대 1,000천원 ② 해산비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00천원/쌍둥이 출산시 800천원 ③ 생계비 - 지원금액 : 1인가구 400천원/2인가구 600천원/3인가구 800천원/4인가구 1,000천원
[복지로-선정기준]
(생계비)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생계 곤란한 경우
(의료비) 중한 질병으로 입원, 수술이 필요한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① 질병, 재해,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관내 저소득 외국인주민
② 소득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인 자(2022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소득기준 준용)
③ 재산기준 152,000천원 이하하인 자 (2022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재산기준 준용)
[복지로-지원내용]
1)지원종류
① 의료비
(생계비)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생계 곤란한 경우
(의료비) 중한 질병으로 입원, 수술이 필요한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① 질병, 재해,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관내 저소득 외국인주민
② 소득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인 자(2022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소득기준 준용)
③ 재산기준 152,000천원 이하하인 자 (2022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재산기준 준용)
[신청 방법]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은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지원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 주시면 신속한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 저출산·고령화, 교육·취업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쟁력 약화 및 지역공동체 해체 우려 ❍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구유입 효과 기대 ▶정착 지원금 3,000,000원 분할 지원 ❍ 자격요건 확인 후(최초 주민등록시) : 1,000,000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1,000,000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1,000,000원 ※ 추가지원금(1년~2년 경과 후)은 국적취득자가 하루라도 타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주민등록을 유지 못하는 경우 지급 불가
초기 임신 단계부터 출산, 양육, 자립에 이르기까지 미혼모·부와 그 자녀가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임신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엽산제(2개월분), 철분제(5개월분) 지원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다문화가구에 긴급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해소 및 건강가정 회복에 도움 - 긴급지원금 : 가구당 180만원 이내(현금) *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 (2인) 100만원 (3인) 120만원 (4인) 140만원 (5인) 160만원 (6인 이상) 180만원 - 주거환경개선 : 가구당 100만원 이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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