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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

출산가정 대상 산후도우미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로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경제적 부담경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전자바우처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산가정)첫째아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둘째아 이상 소득관 관계없이 지원
-예외지원 가능대상자(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전자바우처
[복지로-신청방법]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방법: 구군 보건소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복지로-문의]
051-888-3365
[복지로-근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모자보건법,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복지로-접수처]
구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산가정)첫째아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둘째아 이상 소득관 관계없이 지원
-예외지원 가능대상자(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늦어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비스가 종료되어야 함)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서비스 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 소득 및 자격 심사 -> 서비스 결정 통보 및 바우처 생성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서비스 이용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산모 신분증,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주민등록등본
  • 추가 서류 (해당 시): 휴직 확인서(휴직 중인 경우),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필요시), 의사 소견서(조산,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장애 산모 등 특례 적용 시),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서비스 이용을 원한다면 반드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길 경우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발생: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이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서비스 내용 확인: 서비스 계약 전 제공받을 서비스 내용(관리사 근무 시간, 서비스 범위)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서비스 중복 지원 불가: 정부나 지자체의 다른 유사 산후조리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발급된 바우처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해야 합니다.
  • 서비스 변경 및 취소: 서비스 개시 전에는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나, 개시 후에는 제공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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