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 대상 산후도우미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로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경제적 부담경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전자바우처
[복지로-선정기준]
-(출산가정)첫째아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둘째아 이상 소득관 관계없이 지원
-예외지원 가능대상자(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전자바우처
[복지로-신청방법]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방법: 구군 보건소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복지로-문의]
051-888-3365
[복지로-근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모자보건법,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복지로-접수처]
구군보건소
-(출산가정)첫째아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둘째아 이상 소득관 관계없이 지원
-예외지원 가능대상자(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모자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경감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바우처 제공 첫째아 5일 또는 10일중 이용선택
초기 임신 단계부터 출산, 양육, 자립에 이르기까지 미혼모·부와 그 자녀가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자녀가정·임신부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우대혜택 제공 양육지원 비용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바우처카드 지급)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함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지원 대상자 ○ 단태아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25%~50% 지원 ○ 쌍태아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40%~45% 지원 ○ 삼태아 및 중증장애인 산모 : 본인부담금 55% 지원 ※ 단 단축형, 표준형에 한함
산모신생아 간강관리사 지원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 지원
경제난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재원을 확보하여 대상자를 확대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에 기여 바우처 : 소득유형 라형의 정부지원금 현금 : 본임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 현금 : 큰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미취학아동 6,000원/일, 취학아동 4,000원/일(최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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