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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자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확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모자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경감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바우처 제공 첫째아 5일 또는 10일중 이용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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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예정)가정
[복지로-지원대상]
정부 지침의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관내 출산(예정)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바우처 제공
첫째아 5일 또는 10일중 이용선택
[복지로-신청방법]
방문, 인터넷(복지로사이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소 보건정책과
[복지로-문의]
051-749-7525~6, 7558
[복지로-근거]
'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계획
[복지로-접수처]
해운대구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예정)가정
정부 지침의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관내 출산(예정)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 신청 절차: 서비스 신청 → 소득 심사 및 대상자 결정 → 바우처 발급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서비스 이용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신분증(산모 또는 배우자), 건강보험카드 사본,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 후 신청 시)
  • 소득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복지로 시스템에서 자동 연동되는 경우도 있음)
  • 추가 서류(해당 시): 다태아 증명 서류, 휴직 확인 서류, 장애인등록증 사본, 기타 보건소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반드시 정해진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발급된 바우처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보건소에서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을 확인하고, 서비스 내용, 관리사 경력, 이용 후기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 본인부담금: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외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지불 방식을 협의해야 합니다.
  • 서비스 중단 및 변경: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변경해야 할 경우, 사전에 보건소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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