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출산가구의 안정된 정주요건 마련 및 경제적 부담 경감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100만원) 현금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공고문 참조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 대상
가. (최초신청) 직전년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 (2~4회차 신청) 직전년도에 해당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경우
나.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다.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라.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마.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구
˚˚ 지원 제외대상 : 유사목적 사업대상자 중복지원 방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다.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라.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공고문 참조
˚˚ 지원 대상
가. (최초신청) 직전년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 (2~4회차 신청) 직전년도에 해당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경우
나.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다.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라.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마.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구
˚˚ 지원 제외대상 : 유사목적 사업대상자 중복지원 방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다.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라.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둘째아 : 1,000만원(5년분할)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현금 급여 개인별 계좌입금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결혼 초기 주거 안정 및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지원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의 최대 2퍼센트 해당 금액(연 200만원 한도)
다자녀가구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금리기준) 내, 최대 150만원 지원 -자녀수별 최대지원금 차등지급: (2명) 50만원, (3명) 100만원, (4명 이상) 150만원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 지원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신청일 기준)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 연1회, 최대 5년간 지원 (* 매년 신규 신청)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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