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기도 고양시 지자체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출산가구의 안정된 정주요건 마련 및 경제적 부담 경감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100만원) 현금지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공고문 참조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 대상
가. (최초신청) 직전년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 (2~4회차 신청) 직전년도에 해당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경우
나.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다.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라.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마.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구
˚˚ 지원 제외대상 : 유사목적 사업대상자 중복지원 방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다.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라.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 주거금융 지원사업 등)
    [복지로-지원내용]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100만원) 현금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31-909-9000
    031-8075-3327
    [복지로-근거]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고양시

받을 수 있는 조건

공고문 참조
˚˚ 지원 대상
가. (최초신청) 직전년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 (2~4회차 신청) 직전년도에 해당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경우
나.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다.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라.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마.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구
˚˚ 지원 제외대상 : 유사목적 사업대상자 중복지원 방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다.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라.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 주거금융 지원사업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매년 공고되는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연 1~2회 접수합니다.
  2. 신청처: 고양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일부 기간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고양시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 고양시청 홈페이지 또는 신청처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 필요한 구비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고양시에서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가구에 한해 대출이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고양시청 홈페이지 또는 신청처에서 내려받아 작성)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출생 자녀 포함, 세대원 전체의 거주 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필수)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또는 대출 실행 확인서 (금융기관 발급)
  • 최근 1년간 대출이자 납입 내역서 (금융기관 발급, 이자 납부 증명)
  • 소득 확인 서류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신청자 신분증 사본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 미비 또는 내용 불충분 시 신청이 반려되거나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선정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위조된 서류 제출 등)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금은 즉시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 변경, 주택 소유 등 지원 자격 변동 사유 발생 시 반드시 고양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 또는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른 지자체 또는 정부의 유사 주거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혜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확인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금액, 자격 기준, 제출 서류 등은 고양시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연도의 고양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이자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고양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전화: 031-XXX-XXXX, 또는 고양시청 대표 번호로 연결 후 문의)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