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금리기준) 내, 최대 150만원 지원 -자녀수별 최대지원금 차등지급: (2명) 50만원, (3명) 100만원, (4명 이상) 150만원
[복지로-선정기준]
ㅇ(예산초과시) 우선순위에 따른 순서대로 선정
ㅇ(예산초과시) 우선순위에 따른 순서대로 선정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주택도시기금 대출 신청 시 필요 서류와 이자 지원 신청 시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현금 급여 개인별 계좌입금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결혼 초기 주거 안정 및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지원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의 최대 2퍼센트 해당 금액(연 200만원 한도)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 지원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신청일 기준)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 연1회, 최대 5년간 지원 (* 매년 신규 신청)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해당사항 없음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배려 계층의 주거디딤돌 역할 마련 (주택조건)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3억원 중 적은금액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4.5% (대출기간) 최장 10년 (대출형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협약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 대출, 서울시 이차보전
우리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맞춤형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함. -지원금액 : 최대 130만원 지원(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연 1.5%)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