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교육부

교육급여 (바우처)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지원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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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 가구 학생의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 초등학생: 연 461,000원 · 중학생: 연 654,000원 · 고등학생: 연 727,000원 - 지급 방식: 기존에는 현금 계좌이체였으나, 2023년부터 '교육급여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 사용처: 교재 구입, 학용품비, 학원 수강료, 체험활동비 등 교육활동 관련 용도로 사용 [특징] - 기존의 현금 지원 방식과 달리 바우처(포인트)로 지급되어 교육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유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예시) 2024년 기준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86만원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에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필요시) [유의사항]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에 신청해야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한번 신청하면 재신청할 필요 없이 계속 지원되지만, 가구원 변동이나 소득·재산에 큰 변화가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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