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교육부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학용품비, 부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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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교육급여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교육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교육활동지원비 (기존의 학용품비, 부교재비 통합) -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연 1회 지급): · 초등학생: 461,000원 · 중학생: 654,000원 · 고등학생: 727,000원 - 지급 방식: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현금(또는 바우처) 지급 - 추가 지원: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전액을 별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가구의 초·중·고 재학생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2024년 기준 4인 가구 월 2,864,956원)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시스템에서 신청 - 방문 신청: 보호자(학부모)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학년 초(3월)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 통장사본 등 [유의사항] -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이동통신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등 다른 복지 혜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매년 지원 기준과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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