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교육부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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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교육활동지원비를 연 1회 바우처(카드 포인트)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 2024년 기준 지원금액: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실비 전액 지원 (교육활동지원비와 별도) [목적]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유의사항] -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학년 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이동통신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등 다른 복지 혜택을 연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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