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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지자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매월 1회 200,000원 지급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ㆍ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
전상ㆍ공상군경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1회 200,000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구비서류 : 신청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증(원), 통장, 신분증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공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1-840-8784
    [복지로-근거]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공주시청
    공주시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ㆍ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
전상ㆍ공상군경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정부24 등)
  • 국가보훈처 또는 보훈(지)청을 통해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보훈처 발급)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신청 기간, 지급 기준, 지급액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소 이전 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전입 신고를 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 관련 변경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 국가보훈처 민원 상담 전화: 1577-0606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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