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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숭공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 6.25전쟁 참전자 월 15만원 지급(월별 지급) 월남전쟁 참전자 월 10만원 지급(월별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시 위로금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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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자
[복지로-지원대상]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군위군 거주 만65세 이상) 및 유족
[복지로-지원내용]
6.25전쟁 참전자 월 15만원 지급(월별 지급)
월남전쟁 참전자 월 10만원 지급(월별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시 위로금 3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대상 : 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복지실
[복지로-문의]
054-380-6161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군위읍 행정복지센터
삼국유사면 행정복지센터
산성면 행정복지센터
의흥면 행정복지센터
우보면 행정복지센터
부계면 행정복지센터
효령면 행정복지센터
소보면 행정복지센터
군위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자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군위군 거주 만65세 이상) 및 유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소정 양식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청서' 또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서'를 수령 및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항목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통과 시 신청인의 지정 계좌로 수당 또는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1. 참전명예수당 신청 시: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소정 양식)
    •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 변동 이력 및 거주지 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2. 사망위로금 신청 시: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소정 양식)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사본
    • 신청인(유족)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유족) 명의의 통장 사본
    • 사망한 참전유공자와 신청인(유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신청인(유족)의 주민등록표 초본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확인 필수: 본 복지혜택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및 세부 기준이 상이합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급 적용 불가: 참전명예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과거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주소지 변경, 통장 계좌 변경, 참전유공자 자격 상실 또는 기타 자격 요건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 지급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망위로금 신청 기한 준수: 참전유공자 사망 후 사망위로금 신청 기한(예: 1년 이내)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 관련 부서 (예: 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보훈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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