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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자체

호국보훈단체 지원(독립유공자 의료비)

호국보훈단체 운영 및 회원 등 위안하고, 호국보훈의 달 인식개선 등을 목적으로 함 1) 지급금액 -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급여항목(수술비, 입원비, 비급여 제외) 예산 한도 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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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급여항목(수술비, 입원비, 비급여 제외) 예산 한도 내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약국(병의원)에서 조제 투약 후 약제비 지불→약제비 청구(본인→광복회 울산지부)→약제비 지급(광복회울산지부→본인)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1회(1월3일~10일)
  • 지급개시일 : 병원 및 약국에서 청구하는 즉시 지급
  • 지급방법 : 현금으로 계좌입금
    3)진료기관 : 울산소재 병,의원 및 약국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보훈노인과
    [복지로-문의]
    052-281-0815
    [복지로-근거]
    국가보훈기본법
    [복지로-접수처]
    광복회울산광역시지부

받을 수 있는 조건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최초 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면, 관할 보훈(지)청에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 이용:
    • 보훈병원 및 보훈위탁병원: 진료 시 보훈대상자임을 밝히고 국가유공자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해당 병원에서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적용합니다. 별도의 의료비 지원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일반 의료기관(사후 신청): 응급 상황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보훈병원 또는 보훈위탁병원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진료비 납부 후 관할 보훈(지)청에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또는 유족 확인서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
  • 일반 의료기관 의료비 사후 신청 시 추가 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필요시)
    • 통장 사본 (환급받을 계좌)
    • 보훈(지)청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유의사항]

  • 자격 유지: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사유 발생 시 즉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감면 범위 확인: 모든 진료비가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 미용 목적의 진료, 건강검진 중 비급여 항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중 지원 금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전액 받고 있는 경우,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위탁병원 변동 가능성: 보훈위탁병원은 매년 계약 여부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최신 위탁병원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혜택 범위의 차이: 독립유공자 본인과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간에 의료비 감면율이나 지원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정확한 혜택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각 지방보훈청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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