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단체 운영 및 회원 등 위안하고, 호국보훈의 달 인식개선 등을 목적으로 함 1) 지급금액 -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급여항목(수술비, 입원비, 비급여 제외) 예산 한도 내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 추진을 통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의 공훈을 선양함을 목적으로 함. 지급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30만원(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설, 추석 각 5만원 지급 - 625 참전유공자: 27만원 - 월남참전유공자(80세미만): 25만원, (80세이상): 27만원 - 전몰군경유족: 10만원(65세 이상자는 15만원) - 전상군경유족: 9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7만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 하신 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보훈의식 가오하에 기여하고자 함. O 보훈예우수당지급 1) 지원금액 : 매월 70,000원 지급 2) 지원대상 - 구로구에 주민등록 둔 거주자 -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유족)로 등록된 자 3) 지급인원 : 3,900여명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참전명예수당 : 20만원 보훈영예수당 : 20만원 미망인수당 : 10만원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른 캠핑장 감면 혜택 확대 제공 국민여가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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