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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지자체

국가유공자수당 등 지원

국가유공자(참전 및 보훈)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 참전명예수당,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제8조(보훈영예수당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훈영예수당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국가유공자법” 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같은법 제16조의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단,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③ 사망위로금은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참전명예수당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6.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단, 같은법 제5조의 2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
  7.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제1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다만,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참전명예수당,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서 제출(읍면사무소 및 군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3-670-2292
    [복지로-근거]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양양군청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양양읍 외 5개면사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제8조(보훈영예수당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훈영예수당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국가유공자법” 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같은법 제16조의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단,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③ 사망위로금은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참전명예수당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6.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단, 같은법 제5조의 2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
  7.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제1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다만,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복지과(또는 보훈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해당 지자체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방문 전 해당 지자체에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우편 신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담당 부서와 전화로 협의하여 서류 누락 없이 발송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또는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확인원 또는 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관할 지자체 거주 기간 확인용)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용)
  • (유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자체별 추가 요구 서류) 조례에서 정한 추가 서류 (예: 거주 사실 확인서, 위임장 등)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 제출이 원칙이며, 신청 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하고 최신화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확인 필수: 국가유공자 관련 혜택은 중앙정부(국가보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구비 서류 등이 지자체별로 크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하고 계신 시·군·구청의 보훈 또는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중 수혜 금지: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타 지자체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 수혜 적발 시 수당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주소 변경, 사망, 유공자 자격 상실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인한 불이익(수당 환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자격 확인: 지자체에서 수당의 적정 지급을 위해 정기적으로 자격 확인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훈 담당 부서
    (예: 서울특별시 ○○구청 복지정책과, 경기도 ○○시 보훈팀 등)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중앙 정부 차원의 유공자 등록 및 일반적인 혜택 관련 상담)
  • 정부24 웹사이트: www.gov.kr (국가 및 지자체 복지 혜택 검색 및 안내)

관련 사이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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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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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6.25자녀수당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제적자녀수당: 월 1,694,000원(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은 경우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승계자녀수당: 월 1,441,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585,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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