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자택 대문에 국가유공자임을 나타내는 명패를 부착하여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하고 그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분들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유공자 본인과 가족에게는 자부심을, 이웃에게는 존경심을 심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문화를 확산하고, 미래 세대에게 보훈의 가치를 알리는 상징적인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위문 위문대상자 1인에게 3만원 위문금 전달(연 1회)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다함 1)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17만원 - 사망위로금 : 20만원(1회에 한함)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 7만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함 1.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 2. 전몰군경유족수당: 월 12만원 3. 독립유공자명예수당: 월 12만원 4. 사망위로금: 20만원(1회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 및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해당 전월 보훈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전체 지급) ◆지급시기 : 설, 추석, 보훈의 달(6월) ◆지급방법 : 해당월에 본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회당 30,000원(연 3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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